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n번방 방지법 (문단 편집) === [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|정보통신망법]] 개정안 === * 2020년 5월 20일, 변재일, 노웅래, 박대출, 백혜련, 박광온, 한정애, 이원욱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모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, [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|정보통신망법]]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이는 ''''딥페이크 방지법''''이라고도 한다.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T2T0X0S5M0K6C2Q1O2C7Z5W5Y4C6R3|정보통신망법 개정안]] * 신설 제4조의2항 - 과기부는 거짓 음향이나 화상의 식별하는 기능을 보급해야 함 * 신설 제44조의9항, 제76조의2항 -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